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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8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1) 밀집장소 추행의 점 피고인이 좁은 가방 손잡이에 팔목을 넣는 방법으로 아이패드, 책 등이 담긴 무거운 가방을 든 상태에서 그 손으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의 말은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하며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지하철 전동차 안의 자전거 거치대를 촬영하였을 뿐이다.

촬영 거리, 사진의 구도,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밀집장소 추행의 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의 주요 내용, 피해 확인 과정, 범인 특정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말을 하였다.

피해를 과장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기억이 부정확한 부분은 인지적 왜곡 없이 그렇다고 인정하였다.

형사절차에서 진술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감정적 소모를 감수하면서까지 전혀 모르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돈이나 다른 요구를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전동차의 운행 중 일정시간 동안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