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B’를 조잉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7. 12.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 ‘B’를 조잉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조잉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D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