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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장부에 기재한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점, 피고인 A가 가져온 구리전선은 피복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판매횟수도 13회에 이르러 장물임을 의심할 여지가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장물을 매입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검사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이 장부에 기재한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는 실제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