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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2412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자.

항 중 2)항 및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2) D에 대한 형사소송 D은 2015. 5. 14. ‘이 사건 단청공사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던 화학 교착재인 아크릴에멀젼과 화학 안료인 지당을 피해자인 피고 A 몰래 사용하고 피고 A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636,9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79호로 공소 제기되었고, 2015. 11. 5. 위 공소사실 중 편취금액 494,900,000원 부분이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D 및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5노329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5. 10.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3) 피고 A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소송 감사원은 2014. 5.경 충청남도지사에게 부실공사를 한 피고 A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충청남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청문절차의 주재자가 ‘단청장과의 하도급계약을 통해 원청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A에게 단청장에 대한 감독의무가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단청장은 문화재청장이 임의로 지정한 사람으로서 상당 부분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를 해왔고 특수한 신분상 피고 A의 지휘ㆍ감독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감경하여 15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2014. 8. 5. 피고 A에게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