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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4295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가 2019. 6. 17.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1885호로 공탁한 공탁금 48,000,000원 중 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