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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4. 18:5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8:59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 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검정 줄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미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2. 2017. 7. 14. 19:12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 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미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행 동영상 정지 사진, CD 작성 첨부), CD, 동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