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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6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2295)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법인을 대여해 주는 명목 및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5494)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M에게 안산시 L 오피스텔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건물 중 1~3층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주식회사 AB에 보증금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AB 사이에 2014. 7. 22. 분양대행계약서, 2014. 8. 25. 청약금 및 분양수수료 분배약정서를 각 작성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P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공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였고 주식회사 AB와 주식회사 P 사이에 상가 관리 및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5개월 내에 수익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