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발송불허및검열대상자지정처분취소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서신검열대상자 지정 처분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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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9쪽 제13행의 “나)”를 삭제한다. 제10쪽 제2행의 “나아가” 뒤에 “설령 사형확정자가 교화나 사회 복귀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10쪽 제6행의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유죄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청구와 관련 수사 검사 및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모두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러한 우려가 강화되거나 새로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제10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는 또한, 순번 5 내지 9 서신 발신 불허 처분의 대상인 각 서신은 수사검사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3호가 정한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각 서신에 대해서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그 발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순번 5 내지 9 서신 발신 불허 처분의 대상인 각 서신의 내용은 ‘무죄부분을 완벽히 입증할 자신이 있다’, ‘무죄를 입증할 증거의 증거가치가 크다’는 취지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