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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07 2014고정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14:00경 군산시 C 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상가 번영회 상인회장인 피해자 D(남, 53세)이 군산시청과 상가 재계약에 필요한 직인을 찍어달라고 하였으나 직인을 찍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