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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27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서로 친밀하게 된 후 2004. 3. 24.경 피해자에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7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700만원을 차용하고, 2004. 5. 6.경 1,0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갚아주겠다고 하여 1,000만원을 차용하고, 2005. 9. 26.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억원을 차용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돈을 추가로 빌려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갚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가.

2005. 11.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5. 11. 7. 서울 서초구 E 피해자 D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전근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 4,000만원만 차용하여 주면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자신의 돈을 F에게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F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7. 2. ~

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2. 12.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차용하여 주면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7. 2. 12. 300만원, 2007. 2. 28. 370만원, 2007. 3. 5. 350만원 합계 1,0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