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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2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수산 대형 렉 카를 보관 및 관리하며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0. 12:35 경 구리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27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구리 남양주 영업소에서 B 수산 대형 렉 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중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축 중 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이 판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 경위 서,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진술 청취)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위반사진

1. 차량조합 상세 내용( 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긴급 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