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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6노4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관의 ‘ 피의 자가 넘겨준 계좌는 금융 사기단의 범죄에 사용되어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5,656,000원이 입금되었는데, 피의자가 그 금융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 아니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경찰 관이 이후 ‘ 피의자의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묻자 ‘ 정말로 B가 계속 부탁을 하여 앞서 말한 것 같이 해 준 것이고 아는 언니의 친동생이라서 큰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라고 답변하며 자신의 행위내용 및 책임범위에 관한 질문에도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이 과거 2010. 4. 경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