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현로서7길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