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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021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315,983원 및 그 중 140,487,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0....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위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2122, 2016하면211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이 위 피고가 신청한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추후 위 피고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 확정된 면책결정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면책받는 등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에 대하여도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