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파워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7: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51번 길 39에 있는 오정생활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2 차선에서 3 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옆 차선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3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44세) 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 충돌 후 피고인의 화물차 앞 쪽으로 회전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돌하여 버스 전용 차선 쪽으로 회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1,959,52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