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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 토지의 분할 경위 및 현황 1) 피고는 1955. 7. 5. 분할 전 제주시 D 전 815평을 매수하여 1955. 6.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60. 9. 6. 위 부동산을 E 전 610평과 C 임야 598㎡(당초 205평이었으나, 그 후 위와 같이 면적이 정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하였다. 2) 피고는 1964. 11. 12. E 전 610평에서 F 대 416㎡, G 대 41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각 분할하였다.

3)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토지는 E 토지의 남쪽에 붙어 있고, 원고 토지는 F 토지의 남쪽에 붙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E, F 토지 및 원고 토지의 서쪽에 붙어 있다. 나. 원고의 원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관계 1) 원고는 1980. 10. 29.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69.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1964.경 원고 토지에 목스 스레트지붕 주택 36.36㎡와 축사를 짓고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20, 19, 18, 17, 16,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8년경 새마을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 서쪽에 있던 소로의 확장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부분을 도로 확장 부지로 제공하고, H의 경계선을 따라 담장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그 경계선 안쪽 부분이 다음에서 보는 피고와의 종전 이 법원 2012가단16444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H 토지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 1) 원고는 이 법원 2012가단16444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1965. 9. 5. 피고로부터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H’ 부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