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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17578

정산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원인 추가

가. 원 고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을 상대로 납골당의 영업수익에 대한 정산금 889,611,26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수당의 편취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5,775,16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바 있다(이하 ‘종전 본소청구’). 2) 그 후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B을 상대로 봉안증서 1,800장에 관한 분양대금 및 봉안증서 200여 장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편취 또는 횡령으로 인한 5,461,854,554원 및 266,055,000원의 손해배상, 봉안증서의 위조 및 2중 분양으로 인한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본소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하 ‘추가 본소청구’). 다만, 원고는 추가 본소청구에 따라 본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은 채, 당초 본소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만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 B 피고 B은 제1심에서 납골당의 영업수익에 대한 정산금 1,693,607,8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이하 ‘종전 반소청구’), 이 법원에 이르러 단체분양 부분의 영업수익에 대한 정산금 13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하 ‘추가 반소청구’). 다만, 피고 B 역시 추가 반소청구에 따라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은 채, 당초 반소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만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종전 본소청구와 피고 B의 종전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9쪽 아래에서 8행의 “40%” 부분을 “60%”로, 10쪽 아래에서 5행의 “단체분양 관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