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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7 2020가합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044,149원 및 그중,

가. 2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6.부터 2020.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2.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여 원본과 이자 등의 합계 614,044,149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돈 중 대여 원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20. 2. 26.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대여일 원본 2020. 2. 25. 기준 이자 등 근거 2014. 7. 14. 237,000,000원 4,389,338원 갑 제3호증 1쪽 2015. 2. 11. 170,000,000원 5,861,849원 갑 제3호증 2쪽 2015. 3. 5. 120,000,000원 6,884,559원 갑 제3호증 3쪽 2015. 6. 5. 69,452,587원 455,816원 갑 제3호증 4쪽 합계 596,452,587원 17,591,562원 614,044,14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