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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5. 5. 8.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 아파트 703동 1903호에서, 인터폰을 통해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로부터 703동 출입구 부근에 버린 화분을 치우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20cm, 칼날 10cm) 1개를 준비한 후 위 아파트 706동 정문초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위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겨누고 "이 개새끼, 칼로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은 위험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