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내지 6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9.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 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3. 12. D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대출원리 금 채무(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라 한다 )에 대하여, ① 신용보증 원금 170,000,000원( 이후 119,000,000원으로 변경됨), 신용보증기간 2013. 3. 12.까지( 이후 2020. 3. 6.까지 연장됨) 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② 신용보증 원금 85,000,000원( 이후 68,000,000원으로 변경됨), 신용보증기간 2013. 3. 12.까지( 이후 2020. 3. 6.까지로 연장됨) 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2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계속하여 D 와, ③ 2013. 4. 17. 신용보증 원금 595,000,000원( 이후 527,000,000원으로 변경됨), 신용보증기간 2014. 4. 16.까지( 이후 2020. 4. 10.까지로 연장됨) 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3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④ 2013. 12. 10. 신용보증 원금 630,000,000원( 이후 565,250,000원으로 변경됨), 신용보증기간 2014. 12. 10.까지( 이후 2019. 12. 6.까지로 연장됨) 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4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3) C은 D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과 관련하여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일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했다.
보증 약정서( 갑 제 1호 증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 5조 사전 구상 ① D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 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 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D와 연대 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 상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8. 원고가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