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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