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2284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7.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 8. 12.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입영에 응하여 성실이 군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