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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176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에 피해자 C(46세, 여)의 손이 부딪혀 서로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할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팔꿈치의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1. 사건관련사진(CCTV 영상자료 캡쳐),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