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0. 21:45경 서울 중랑구 묵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7-3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당일 21:52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