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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나4852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D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34,449,900원 상당의 목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7,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7,449,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G과 거래를 한 것이고, 피고는 G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다.

거래와 계산에 대한 책임은 G에게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F을 운영하는 G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F’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 개업일은 2012. 2. 14.이며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G은 2014. 3.경 H, I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아파트 중 102세대의 전실확장 및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H, I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가단39806)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14. 4.경까지 피고의 소개로 위 D 아파트 전실확장 및 증축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상대방을 ‘F(D)’ 또는 ‘F D’ 등으로 하여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