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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C, D: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9. 6. 4.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C에 대한 적용법조에서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총 850만 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금 제3684호 및 같은 지원 2019년 금 제3815호)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