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91]
1.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부대찌개 2인분과 막걸리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부대찌개 2인분 및 막걸리 2병 합계 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060]
2. 피고인은 2014. 5. 12. 21:39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병, 소주 2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2015]
3. 피고인은 2013. 12. 3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삼겹살 3인분, 막걸리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정1453]
4. 피고인은 2014. 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