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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노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친구인 B에게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처벌을 모면하려는 시도까지 하였고, 이와 별개로 야간에 목욕탕 수면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여러 개 훔치는 절취범행도 저질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친구가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였지만(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모두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 스스로 지구대를 방문하여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은 위 종합보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휴대폰 절도는 만취상태에서 행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데다가 훔친 휴대폰들이 현장에서 압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범행 당시 만 23세)이고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됨으로써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깊이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