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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7노1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은 선거 연락 소장의 지위에서 K을 선거 운동원으로 신고하고 관리하였고, 2016. 4. 11. 경 이미 선거 사무원들에게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K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데도, 피고인 A의 위 공모 사실을 부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 1) 이 사건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은 정당 ㆍ 후보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 보조자가 그 주체로 될 수 있는 신분범이므로, K 부분 수당에 관하여 선거 연락 소장인 피고인 A의 죄책이 부정되는 이상 그러한 신분이 없는 피고인 B의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직 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 법 위반죄는 수당 지출이라는 동일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 사무원 K 부분 수당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