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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나4751

양수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2. 17.경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고 근무지를 찾아갔다가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2014. 4. 3.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외에도 원고가 제기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30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4358)을 송달받아 제1심 판결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일이 도과한 2015. 9. 7.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89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C이 주식회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