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5노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가슴부분을 수회 찔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으며, 여러 차례 재물을 부수며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음은 물론 피해자 F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까지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동기와 과정, 범행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전과도 5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