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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14 2013노563

강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충격기를 휴대한 채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