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10.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농협 출금 전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D’, 금액 란에 ‘ 일백오십만원’, 성명 란에 ‘C 초등학교 ’라고 기재한 후 행정실장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F로서, 피해 자인 위 C 초등학교의 회계 보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C 초등학교 명의의 농협 D 계좌에서 1,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해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농협 계좌에서 10회에 걸쳐 합계 19,614,181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예금거래 내역서, 인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