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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6노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 편취 액이 합계 1억 6,9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받은 직후 도주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 1의 나 항 ‘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부분을 ‘2013. 5.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