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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7 2016고단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절단기와 절 곡기를 700만원에 팔겠다.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송금해 주면, 8월 26일까지 기계를 화물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절단기 및 절 곡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2014. 8. 27. 경 150만 원을, 2015. 8. 29. 경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바디 프 랜드 안마의 자 1대를 집에 설치하여 주면 매월 99,500 원씩 39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안 마의 자를 인터넷 중고 나라 매매사이트를 통해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안 마의 자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5. 경 대구 서구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로 시가 3,880,500원 상당의 바디 프렌드 안마의 자 1개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