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1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독일의 호프만 게엠베하(Hofmann GmbH)로부터 차선도색차량 등 기계류(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스탠리앤드파트너스 주식회사에 독일 렐링겐(Rellingen)에서 화성시에 위치한 원고의 창고까지의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스탠리앤드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위 운송과정 중 창원시에 위치한 씨제이대한통운비엔디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대한통운’이라 한다)의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원고의 창고까지의 육상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2대는 선박을 통하여 2013. 3. 16.경 부산항에 도착하여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야드에 보관되었다가 같은 달 20.경 씨제이대한통운 컨테이너 작업장으로 운송되었다.

다. 피고는 2013. 3. 21. 씨제이대한통운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여 피고의 트럭 두 대에 나누어 상차한 다음 화성시 소재 원고의 창고까지 운송하였다. 라.

그런데 그 중 한 대의 트럭에 상차되어 있던 화물(Hofmann Transport Trailer H4270-2)이 구부러지고 긁힌 손상을 입은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씨제이대한통운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원고의 창고로 육상운송되던 도중 손상된 것으로서, 피고는 위 육상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여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화물이 위와 같이 손상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상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마.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3. 5. 원고와 체결한 적하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2014. 12. 3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