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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노2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되었고, 추 행의 고의도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