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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부 샵 ’에서, 일명 ‘D ’에게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고 1982 년생으로 기재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위 ‘D’ 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고 이름 ‘C’, 주민등록번호 ‘E’ 로 기재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전광역시 서구 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경 위 피부 샵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 카카오 톡’ 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F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C’, 생년월일을 ‘1982 년생’ 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F에게 송부해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 인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실은 피고인이 피부 샵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해 자인 위 F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대부업자에게 투자 하여 수익을 만들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경 위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데이트 비용을 각자 부담하자 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그곳에 투자 하면 수익이 생겨 데이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형법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