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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8나11135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3쪽 맨 끝줄의 “이후 L가 이를 운영하다가 1997. 11. 16.경 M가 넘겨받았다”를 “피고는 지하 F호 점포를 Q에게 월 차임 1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여 1996. 11. 1.경 인도하였고(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지하 F호 점포를 인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997. 11. 16.경에는 M에게 임대하였으며, M는 2010. 8. 30.경 그 운영을 중단하였다. M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월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4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사. 현재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새롭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R이 2018. 12.경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제1심판결 제4쪽 4행의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을 “갑 제1, 3 내지 6호증, 제8, 9호증, 을 제1, 4, 9, 10, 15, 16, 17호증의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본소에 관하여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대표권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업체로서 청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위탁관리업체 ‘H’이 아니라 그 대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며, 현재는 주식회사 R이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