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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3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2016 고단 3306』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F 성인용 채팅전화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12,438,7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 『2016 고단 4047』 피고인은 2016. 1. 8.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 『2016 고단 439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 행 계좌번호 ‘L’ 와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