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224]
금전 이외의 불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특정물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서 무자력을 가져올 행위를 한 때에는 그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김기운
피고 1외 1인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전주지법 1965. 2. 12. 선고 64나332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이 사건가옥이 1961.3. 백미 7가마니에 관하여 피고 1에게 대물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이사건 가옥은 시가 백미30가마 이상이므로 동 계약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이며 원고는 소외 인에 대한 백미 8가마니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6조 에 의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의 사해 행위 취소권으로 보존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자체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06조 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의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그 물건이 특정물의 아닌 이상 채무자의 자력은 그 권리의 보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써 무자력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를 한때에는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