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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7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224]

판시사항

금전 이외의 불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채권자취소권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특정물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서 무자력을 가져올 행위를 한 때에는 그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기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이 사건가옥이 1961.3. 백미 7가마니에 관하여 피고 1에게 대물변제되었다 하더라도 이사건 가옥은 시가 백미30가마 이상이므로 동 계약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이며 원고는 소외 인에 대한 백미 8가마니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6조 에 의하여 본소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의 사해 행위 취소권으로 보존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자체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06조 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의의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그 물건이 특정물의 아닌 이상 채무자의 자력은 그 권리의 보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써 무자력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를 한때에는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5.2.12.선고 64나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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