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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58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6: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양다리 부위와 팔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올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왼발을 가져다 대는 등 그 무렵부터 08:15경까지 약 1시간 20여분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1. CCTV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