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 있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다.
[2012고단2067]
1. 피고인들은 2011. 2.경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운송비를 지급할 수 없자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소위 ‘딱지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딱지어음’ 유통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주고 ‘딱지어음’을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배차팀장인 F에게 ‘딱지어음’을 주며 급한 자금 결제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F를 통하여 어음할인을 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5.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결제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회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월 2.5부의 이자를 공제하고 할인해 주면 어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이 발행한 액면금 43,895,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딱지어음’ 유통업자에게 3,000,000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주식회사 E 법인계좌로 19,439,396원을, F 명의의 계좌로 830,000원을, 같은 달 27. J 명의의 계좌로 14,954,130원 합계 35,223,526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1.경 울산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결제대금으로 약속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