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10-26
부적절한 언행(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5-493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6. 30.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 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 B에게 2014. 9. 6. 주간 순찰 근무 중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서 줬다는 이유로 ‘씨발 커피 타려고 경찰에 들어왔냐? 경찰 때리 치고 다방에 가서 일해 ~ , 내가 너 같은 놈 잘 알기도 하고, 먹고 살만도 한 것 같은데, 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경찰 때리 쳐라 ~ ’, 2014. 9.중 야간 근무 종료 전 ‘야 ~ 씨발 커피 안타고 뭐하냐? 아 ~ 진짜 눈치가 그렇게 없냐.’, 2014. 9. - 11.중순 까지 112 순찰 근무 시간에 ‘야 ~ 씨발 니가 뭘 안다고 무전기를 잡아?, 야 ~ 씨발 넌 대체 거기 앉아서 보고도 안하고 뭐하냐.’라고 하는 등 순찰차 근무 시간에 수시로 욕설과 억압적인 언행을 하였고, 신임 이라 모르는 것이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가르쳐 주시면 잘 따르겠다고 부탁하면 ‘씨발 ~ 내가 널 왜 가르쳐 주니? 경찰학교에서 다 배우고 나왔을 거 아냐.’라며 핀잔을 주고, 사건 현장 출동 시 아무것도 못하게 제지를 하였다.
나. C에게 2015. 3. 15. 11:30경 결혼 휴가 다녀 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 내에서 ‘이 호~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욕설을 하고, 2015. 6. 6. 05:00-07:00간 순찰차 근무하면서 뒷좌석에 타라고 강요하고, 파출소 귀소 때 뒷문을 열어주지 않아 약 7-8분간 감금하는 등 총 4회 정도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고, 신고 출동 때는 ‘씨발 사진기 가져와.’, 순찰차 무전을 받으려고 하면 ‘대답 하지마.’, 근무일지 작성하려면 ‘하지마.’라고 억압적인 말을 하였다.
다. C에게 2015. 3. 5. 16:50경 자살 의심자 신고 출동 시, 무전 응대가 늦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니는 뒤에 쳐 앉아서 씨발 무전 안 들어 이 새끼야? , 아이 씨발’이 라고 욕설을 하고, 2015. 3. 28. 00:30경 대리기사 요금 시비로 출동 시, 현장 조치하면서 사기죄 즉결심판 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 니가 그런 말 했어?, 저리 가 있어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모욕적인 언행, 인격적인 무시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소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파출소 CCTV로 확인 된 감금한 장면과 ‘호-로 새끼’라는 욕설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으나,
소청인의 확인서,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진술서 등 제 증거와 대상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이러한 소청인의 위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바 ‘감봉 2월’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은 B가 커피를 직접 타서 건네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때론 커피 생각이 없는데도 건네 줄때는 ‘나는 댔다, 내가 타서 마실께.’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이유로 질책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커피 문제로 욕설을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B는 경찰업무를 처음 배우며 시작하는 단계로 엄격하게 가르쳐주어야 나중에 올바른 업무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왜 이렇게 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신고 출동 시에는 소청인이 직접 112순찰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에 도착, 신고자 및 민원인 대응, 일지작성 등 현장 종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직접 보여줌으로서 나름대로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게 소청인이 말끝마다 욕설을 하며 인격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나. 소청인이 2015. 3. 5. 16:50경 자살 의심자 신고 출동 시, 순찰차 조수석에 소장님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야이 씨발 니는 뒤에 쳐 앉아서 씨발 무전 안 들어 이 새끼야?,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2015. 3. 28. 00:30경 대리기사 요금 시비로 출동 시, C가 현장경험 부족으로 잘못 알고 사기죄 즉결심판으로 처벌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아이 씨발 니가 그런 말 했어?, 저리 가 있어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소청인이 2015. 3. 15. C가 결혼 휴가를 다녀온 후 첫 출근을 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기에 팀장에게 C가 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 후 점심식사 시간 무렵 C가 소청인에게 ‘인사하는 것을 깜박했습니다.’라고 하여 순간 어이가 없고 욱하는 마음에 기본적인 예의와 버릇이 없다는 뜻으로 ‘이 호로 새끼야’라고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으며,
또한 일자 불상경 야간근무 때, C가 운전하여 ○○동 성당 주변 주택가에 순찰차를 그냥 세우고는 바로 운전석 의자를 반쯤 뒤로 넘기고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 스마트폰 오락게임을 하기에, ‘112신고 들어오면 내가 다 할테니 너는 뒷좌석에 앉아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을 하고, 자고 싶으면 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반성해 보라는 의미로 뒷좌석에 태웠고,
2015. 6. 6. 05:00-07:00 112순찰 근무 시 타 관할에서 발생한 미귀가자 공조요청 신고가 접수되어 휴대폰 위치 파악 장소로 가는 동안 옆 좌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현장에 도착하여 C가 피곤한 듯 조수석에 앉아 있기에 소청인 혼자 순찰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본 후 돌아와 보니,
순찰차에 시동이 걸려 있고 문도 잠겨져 있지 않은 채로 C는 순찰차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멍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순찰차를 타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한 생각에 C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서 뒷좌석에 타게 했던 것이며,
그 후 06:40경 파출소로 돌아와 112근무일지, 순찰차 휴대장비 등을 직접 챙겨 내리면서 순찰차는 외부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운전석 문 안쪽에 도어룩 스위치를 눌러 해제시켰으며 당연히 C가 내린 줄 알았던 것이지 고의로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청인이 파출소 귀소 때 뒷문을 열어주지 않아 약 7-8분간 감금하는 등 총 4회 정도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주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총 2번이며,
당시 뒷문을 열어주지 않아 내리지 못했을 때 C는 개인휴대전화 및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어서 충분히 연락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C가 뒷좌석에서 내리지 못한 것을 몰랐던 것이며,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보여주며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한 것이지 억압적으로 욕설을 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소청인이 일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가 2014. 9.경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지 않았고, 2014. 9 - 11.경 112순찰 시 고의적으로 욕설과 억압한 사실이 없으며, C 에게 2015. 3. 5. 16:50경 자살 의심자 신고 출동 시 무전을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지 않았고, 2015. 3. 28. 00:30경 대리기사 요금시비 출동 시 손님에게 사기죄 즉심판결 처벌한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C를 2015. 6. 6. 05:00-07:00 112순찰 근무 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사실은 인정하나, 같은 날 06:50경 파출소에 도착하여 뒷좌석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B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소청인은 B와‘무슨 의견 충돌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 입장에서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엄하게 가르쳤습니다.’라고 하였고,
2014. 9. - 11. 순찰근무 시 ‘야 씨발 니가 뭘 안다고 무전기를 잡아?, 야~ 씨발 넌 대체 거기 앉아서 보고도 안하고 뭐하냐’라는 등 수시로 욕설과 억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한참 후배이니까 반말로 야, 야~ 인마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의 진술조서를 보면, 소청인에게 당하는 모든 무시와 욕설, 모욕 등은 신임 으로서 견뎌야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112신고 출동 시 신고자나 사건 관계자 등이 함께 있을 때에는 견디기 너무 힘들었고, 사건 현장에 나가서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이라도 파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제지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파출소장의 진술조서를 보면, 1팀장 경위 D로부터 A와 같이 근무하는 신임 B가 근무 중 의견차이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한 바 갈등이 확인되어 1팀장의 건의로 B를 3팀, C를 1팀으로 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은 B와 근무하면서 수시로 업무상 훈계를 하였고, 훈계 당시 소청인의 언행으로 B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이로 인하여 소청인과 B간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소청인은 2015. 3. 5. 16:50경 자살 의심자 신고 출동 시 C가 무전을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니는 뒤에 쳐 앉아서 씨발 무전 안들어 이 새끼야? 아이 씨발?’이라고 욕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몰상식 하게 씨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 소장님이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는 앞에서 동료에게 욕을 했겠습니까, 무슨 돌아이도 아니고... 라고 하였고,
2015. 3. 28. 00:26경 대리기사 요금시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C가 민사사건 임에도 사기죄 즉결심판 가능성이 있다고 손님에게 말한 사실을 알고 길거리에서 ‘아이 씨발 니가 그런 말을 했어? 저리가 이새끼야’라고 욕을 한 사실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소청인과 함께 출동한 파출소장의 진술조서를 보면, 자살 의심자 112신고가 들어와 A, C와 함께 112순찰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동 중 C의 무전응대가 좀 늦자 소청인이 ‘무전 안 들어 이새끼야~? 아이 씨발’이라고 C에게 화를 내며 욕하는 것을 목격하여 그 자리에서 주의를 주었고, 1팀장인 D에게도 내용을 알려주고 A에게 교양을 당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C의 진술서를 보면, 2015. 3. 5. 16:50경 자살 의심자 신고로 파출소장님과 함께 셋이서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무전 응대가 늦자 소청인이‘야이 씨발 니는 뒤에 쳐 앉아서 씨발 무전 안 들어 이 새끼야?, 아이 씨발’ 등의 욕을 하며 심하게 화를 내었고, 2015. 3. 28. 00:30경 대리기사 요금시비 사건처리 과정에서 손님에게 사기죄 즉심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길거리에서 ‘아이 씨발 니가 그런 말을 했어? 저리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15. 3. 5. 16:50경 자살 의심자 112신고 출동 당시 소청인은 파출소장, C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였고, C가 무전 응대가 늦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욕설을 파출소장이 듣고 소청인에게 주의를 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목격자가 있음에도 자신의 언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소청인의 신뢰성 없는 진술 태도로 보아, 같은 해 3. 28. 대리기사 요금시비 사건현장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C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진술조서를 보면 한 D가 소청인에게 2015. 6. 6. 정 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 시킨 사건에 대하여 뒷좌석에 태운 것은 감금한 것 아니냐 라는 물음에‘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파출소장의 진술조서를 보면, A가 후배직원들에게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수시로 하고 C를 112순찰차 안에 가둔 사실을 1팀장인 D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으며, A의 후배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행위 등 부적절한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상급기관에 A에 대한 동향을 보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청인이‘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라며 C를 순찰차 뒷좌석에 두고 내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4. 9.에서 2015. 6.사이(약 9개월) 소청인과 근무했던 후배직원 3명이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동료직원이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후배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성 언행, 순찰차에 뒷좌석에 두고 내리는 등)을 파출소장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파출소장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확인하고 상급기관으로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후배직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언행이 후배직원들에게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 된다.
감봉 2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팀에 근무할 당시 후배직원들에게 ① 2015. 3. 5. 자살 신고자 112신고 출동하면서 무전을 늦게 받는 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니는 뒤에 쳐 앉아서 씨발 무전 안 들어 이 새끼야? 아이 씨발?’, ② 2015. 3. 15. 결혼 휴가를 다녀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호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는 등의 욕설로 무거운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③ 2015. 3. 28. 대리기사 요금시비 현장 출동 시 말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신고자 등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 씨발 니가 그런 말 했어? 저리가 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근무 중 수시로 욕설을 하여 후배직원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④ 2015. 6. 6. 05:00-07:00 순찰근무 시 후배직원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다녔고(이 사건 이전 2~3회 가량 뒷좌석에 태움), 이후 같은 날 06:50경 파출소로 귀소한 후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지 않아 후배직원이 뒷좌석에 7-8여분 갇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직속상관인 파출소장에게 주의와 교양을 받았음에도 유사 행위가 계속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소청인이 후배직원을 순찰차 뒷좌석에 7-8분 갇히게 한 사실을 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후배직원들을 훈계하기 위해 사용한 언행에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약 24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