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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고단10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0.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양주시 B, 피해자 C(43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님들과 시비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감자탕 불판 뚜껑을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시댁 식구들과 식사하던 피해자 F(여, 4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한 건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