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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81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청구기각)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등 참조).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제12, 14 내지 30, 32, 34, 3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정당하다.

① C빌딩 1층 정화조의 고장으로 인한 오수의 누수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