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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8 2016고단3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22:00 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불상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상 피고인 B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2 회 투 약분) 을, 위 컨테이너 사무실 옆의 다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G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각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상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2 회 투 약분) 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 2, 17, 24)

1. 거래 내역 조회( 목록 4), 감정서( 목록 26), 전화번호부( 목록 28)

1. 각 수사보고( 목록 27, 51)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목록 6, 7, 21, 22, 30, 31)

1. 사진( 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동종 전과는 없음, 호기심에 의한 일 회적 범행으로 보임, 투약 등 다른 관련 범행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