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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29 2014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연락을 하여 오자 그에게 “대금 30만원을 송금하면, 중고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2.경부터 2014. 1. 26.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1,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C, B,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금전표, 인터넷 대화내역, 각 캡쳐사진, 각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조회, 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법정대리권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서명ㆍ날인이 누락되어 부적법한 점이 있기는 하나, 배상명령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므로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짧은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