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취소
2008드단4094 혼인의 취소
○○○
주소 인천 연수구 동춘동
등록기준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
○○○
주소 인천 연수구 청학동
등록기준지 인천 남구 용현동
2008 . 11 . 4 .
2009 . 2 . 10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피고와 망 ○○○ 사이에 2002 . 8 . 10 .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하여 한 혼인신고는 무효임 을 확인한다 .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2002 . 8 . 10 . ○○○과 함께 인천 연수구청에서 혼인신고 ( 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고 함 ) 를 마쳤다 .
나 . 위 ○○○은 이 사건 혼인신고 후인 2007 . 9 . 13 .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원인으 로 사망하였다 .
다 . 원고는 위 망 ○○○ ( 이하 망인이라고 함 ) 과 그의 전처인 ○○○ 사이의 딸인데 , 2008 . 2 .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6 , 7 , 10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간병인이었는데 , 피고가 신세한탄을 하며 망인에 대한 간병을 소홀 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던 차에 망인과 혼인신고가 된다면 피고가 간병을 좀더 정성껏 해줄 것으로 믿었고 , 또한 국가유공자 이던 망인이 사망한 후 연금이라도 받게 해 줄 생각으로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혼인 신고를 하도록 도왔다 . 따라서 , 이 사건 혼인신고는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서를 제출 하는 것에 대하여만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뿐 부부로서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방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
나 . 판단
혼인무효사유로서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라 함은 당사자 간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연 없이 다른 어떠한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혼인의 경우나 당 사자 일방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갑 1 , 2 , 4 , 6 , 7 , 9 , 13 , 17 , 18 , 22 ~ 26 , 35 ( 각 가지번 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는 만 76세의 고령이었고 망인은 전립선 수술과 우측 다리 절단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 피고는 청각장애가 있었던 사실 , 원고가 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를 위하여 두 사람과 구청까지 동행하였고 ,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 작성을 도왔으며 혼인신고서 의 증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하였던 사실 , 피고는 2006 . 2 . 경까지 망인을 간병하 였고 , 2001 . 3 . 경부터 2006 . 2 . 경까지의 간병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 피고 등은 2006 . 경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간병비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 , 2심법원으로부터 모두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 , 피고 등이 2006 . 경 원고를 사문서 ( 혼인신고서 ) 위조 등의 혐의로 고 소하였으나 , 담당검사가 2006 . 4 . 경 원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던 사실 , 그 후 2007 . 경 원 , 피고 , 망인 등이 혼인취소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이러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 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