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공시한다.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21 사건에서 1978. 2. 6. 별지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8노429호 사건에서 1978. 6. 10.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30. 이 법원 2013재노59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0.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 법령의 무효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 가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